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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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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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2013년까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8세대(61명)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에 이어 2014년에도 1억5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 및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해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완주군 지역개발과(☎290-2873)에 신청(연중 수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이자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완주군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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