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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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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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염려와 목돈 마련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대출제도인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보증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을 연계한 것으로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이를 위해 30일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우리은행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우선,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 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 받을 수 있어, 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입일부터 3개월이내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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