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바닥재나 매트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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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바닥재나 매트만으로는 줄이기 어려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2.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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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바닥재나 매트 제품의 층간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바닥재나 매트 제품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한 결과 경량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만 10%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시험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으나 비광고 제품과 큰 차이는 없었다. 중량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이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충격음에 대한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49건, 38.3%),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 91.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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