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가칭)도입 방안’ 공청회
상태바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가칭)도입 방안’ 공청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27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는 25일 공단 본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익산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을 보면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판정자(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로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월 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요양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 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000∼3만명으로 추산된다.
장기적으로는 등급외 A와 B 모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우선 등급 외 A에 속하는 대상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방문요양인지훈련,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하고,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보거나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부 전화(☎062-250-0293)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