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무산돼도 감정평가법인에 보수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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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무산돼도 감정평가법인에 보수 지급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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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 재판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시정조치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전북은행 등 8개 은행에 대해 고객의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 ‘감정평가업무협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다.
주요 시정된 불공정약관을 보면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게 담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후 현장답사가 실시되거나 감정평가서가 완료돼 송부 받았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상 실비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여비, 물건조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등)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것이다.
또한 은행의 사정 또는 협약내용상 위반에 의한 협약해지 가능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은행이 협약의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토록 하고,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수정토록 했다.
전북은행의 이번 시정조치 내역은 감정보수평가와 관련, 현장조사 또는 감정평가서 송부 후 대출 미실행을 사유로 감정평가 보수 미지급 시정과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을 재판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 담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불공정약관과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담보물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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