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 소비자 피해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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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업, 소비자 피해 ‘모르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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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접수된 포장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122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9월말 현재 피해구제 건수는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1건에 비해 15.9% 증가했다.

문제는 포장이사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소비자피해 495건 중 환급 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불과했다.
가맹점 형태의 업체와 계약하는 소비자는 브랜드를 신뢰해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자사의 상호사용을 허가,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또한 배상에 소극적이어서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가맹점 형태의 업체로 인한 피해는 156건(31.5%)이었고 이 중 배상을 받은 경우는 52건(33.3%)으로 전체 배상률 38.0% 보다 낮은 수준이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310건(62.6%)으로 가장 많았다.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141건, 45.5%)와 가전(106건, 34.2%)의 파손 훼손이 대부분이었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78건(15.8%)으로 조사됐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포장이사임에도 짐정리를 하지 않거나(42건, 8.5%), 이사당일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36건, 7.3%)한 경우다.
‘이사화물의 분실’피해는 75건(15.2%)으로 비교적 부피가 작은 주방용품(17건, 22.7%)의 분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가구(13건, 17.3%)와 가전(14건, 18.7%)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허가 업체 및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이사당일 직원과 함께 이사화물 및 주거 상태를 확인하며 파손 사실이 있을 때 사진으로 남긴 후 직원의 확인을 받아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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