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필수기관으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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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필수기관으로 지정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1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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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국정감사필수기관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실상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3년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노란우산공제’ 등 정부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2008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제외,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 왔는데, 중소기업 상호간의 상호부조 및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것이 그 사유였다.
이원욱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보조와 소상공인보조 명목으로 정부지원을 금년도 123억원, 내년에는 121억원을 지원받아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중앙회가 벌이는 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감독해야 하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중앙회가 중소기업 유통에 실익을 주기 위해 홈앤쇼핑에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앤쇼핑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며, 기관과 사업문제는 ‘중앙회’에 물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로 이원욱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재윤, 노영민, 문병호,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신경민, 심재권,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홍의락, 한명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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