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납 과태료 미룰수록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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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납 과태료 미룰수록 손해다
  • 권기홍
  • 승인 2013.11.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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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납부 기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경과 후 가산금이 더해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마저 납부하지 않은 체납 과태료의 경우에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그 이유는 첫째 08.6.22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부터 미납 시 첫달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60개월)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둘째 차량폐차ㆍ매매 등으로 과태료의 책임이 소멸되거나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차량 ㆍ예금ㆍ부동산ㆍ급여압류ㆍ차량공매ㆍ차량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를 이행치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시불로 완납할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로 자신의 체납과태료 금액을 확인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카드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할부 개월 수에 따라 카드사별로 정한 일정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바빠서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번호,주민등록 번호,유효기간을 전화로 알려주면 가능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보는 교통 체납과태료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권기홍 정읍경찰서 농소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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