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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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내려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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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쇼핑이 검색포털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보다 높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포털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클릭 한번으로 1584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쇼핑 수수료 부과 체계’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자가 네이버를 통해 인터파크나, 옥션, 11번가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네이버는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네이버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 동화면세, 롯데면세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반면에 단일 상품을 파는 영세업자에게는 4%의 수수료를 받는 등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고 있었다.
이 같은 네이버의 지식 쇼핑 수수료 체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협상을 통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협상력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행태를 똑같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들이 결제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1%대 수준인 점에 비하면, 네이버의 수수료 2%는 과도하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네이버가 지식쇼핑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009년 192억, 2010년 253억, 2011년 310억, 2012년 449억, 2013년 380억원(9월 기준) 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수수한 수수료 총액이 1584억에 달하였다.
네이버는 기존의 포털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제품 DB의 생산·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네이버‘가격검색’클릭 한 번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통행세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면세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단일품목의 소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에게 4%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는 네이버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영세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본다. 네이버는 빠른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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