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농어촌 택시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운행거리, 운행율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령을 따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차령이 도래된 택시는 차량 상태와 무관하게 강제폐차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여 구조를 변경해 중고차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능이 양호한 택시 차량도 폐차되거나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어 택시 업계 뿐 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낭비도 심각하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택시의 경우 대기·호출영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배회영업이 주로 이뤄지는 대도시에 비해 운행 거리가 짧은데도 차량 교체연한이 같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농어촌 택시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택시의 대부분은 현행 택시에 적용되는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택시 운행과 택시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도서지역 택시업계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농촌지역 택시업계는 그동안 자동차성능이 발달됐는데도 너무 짧은 기간에 차를 바꾼다는 것이 사실상 우리업계에게는 큰 부담이었다고 하소연해왔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촌은 물론,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개선과 국가적인 자원 낭비 방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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