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야간운행시 안전운전으로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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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야간운행시 안전운전으로 사고예방
  • 김형근
  • 승인 2013.11.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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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농로에 진입할 때 좌우를 살피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거나 음주 후 농기계 조작으로 차량과 충돌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가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지만, 경운기 등 건설기계가 아닌 농기계는 음주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음주 후 운전할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얼마 전 관내에서도 야간에 노인운전자가 경운기를 운행을 하다 뒤 따라 오던 자가용이 경운기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농기계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특히, 농기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대부분 보험 등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기계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야광반사체와 경광 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운행 반드시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특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인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기계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 음주후 농기계를 조작할 경우 판단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도 농기계 발견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새벽시간대와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 없는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김형근 정읍경찰서 고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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