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본격적인 벼 수확 철이라서인지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 벼를 건조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농민들의 풍성한 결실로 뿌듯함도 느껴지지만 반면에 많은 걱정이 앞선다.
그 이유는 도로 곳곳 1개 차선을 모두 사용하다보니 직선도로인 경우엔 전방 시야가 확보돼 운전 중에 마주 오는 차량이 있으면 서행하거나 일단정지한 후 운행할 수 있지만 커브길인 경우엔 전방 확인이 어려워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 위험성이 있고 더욱이 벼를 건조시키는 농부들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이 도로변 벼 건조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형사 처벌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변 벼 건조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수확철 도로변에서 벼를 건조하는 행위는 금지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벼를 건조해야 할 경우에는 전방 10여m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아 차량 운전자들이 미리 이를 확인하고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에서도 수확기 농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하여 지역경찰관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와 도난사고를 막기 위해선 농민들의 자발적인 방범의식이 필요하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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