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코롤라’ 리콜대상차량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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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코롤라’ 리콜대상차량 불안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10.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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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중에 차량결함으로 엔진이 꺼진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황당하고 아찔한가를,
2010년 9월 미국이 엔진제어모듈(ECM)의 문제로 자동차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질 우려가 있어 대규모 리콜을 발표한 ‘도요타 코롤라’ 자동차 115대가 국내에 운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리콜대상 코롤라의 차대번호와 동일한 차량이 국내에 총 115대가 등록·운행 중이다.
2010년‘도요타자동차(주)’는 도요타 코롤라 자동차 중 일부가 엔진제어모듈(ECM)이 부적절하게 제조되어 자동차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질 수도 있어, 동일한 엔진제어모듈이 장착된 코롤라 129만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에서 안전상의 결함으로 백만대를 리콜한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리콜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외국에서 리콜을 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제작결함예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정식딜러로 승인되어 판매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를 조사하다보니, 병행수입 되거나 개인이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온 차량은 이에 제외되고 있어 제작결함예비조사에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현재 공식딜러가 아닌 병행수입업체 등에서 판매해 신규로 등록된 외국차량은 2012년 기준 약 13만대이고, 외국에서 이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한 건은 1년 평균 약 3000대로, 1년 평균 약 13만대의 차량이 제작결함 예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이 이렇다보니, 도요타의 경우 115대가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상태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정식딜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해도 리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는 위험을 부담하고 자동차를 구매해야한다는 것으로, 외국제작사의 횡포이며 우리정부의 방치다.
실제로,  2010년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던 도요타자동차의 ‘가속패드 매트끼임’으로 인한 리콜당시, 국토부는 병행수입이나 개인이 가지고온 자동차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즉, 제작사의 무조치와 횡포를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제작사에게 모든 안전상의 책임을 맡겨 놓다보니 자동차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금껏 방치해온 외국리콜 차량 중 국내에 정식수입되지 않은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제작사가 안전결함의 책임을 질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결함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더라도 결함을 조사하고 결함을 국민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해야할 임무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실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여 제작결함예비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리콜대상차량 대수를 제작사에 통보해 정식 수입된 차 이외에도 전수가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리콜통보도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통보해 리콜시정이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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