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아동음란물 유통금지방안 시급
전북지역에서 최근 2년간 아동음란물로 인해 45명이 검거됐다.
25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아동음란물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아동음란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이 전체 5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아동음란물 유통금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유통사범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아동음란물 단속으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단 7명(단속건수 6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106명(98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던 아동음란물 사범은 지난해 통영 어린이 성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2012년에는 3,272명(1,823건), 금년 7월 현재 1,631명(1,510건)이 아동음란물과 관련해 검거됐다.
단속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단순배포 및 전시'로 총 1,939명(1,805건)이다.
그 뒤를 이어 '영리목적 판매대여(986명?837건)', '단순소지(364명?221건)' 순이었으며, 직접 아동음란물을 제작한 제작사범은 57명(41건)에 달했다.
전북의 경우 2012년 경찰의 집중단속기간인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건에 7명이 검거됐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18건에 38명이 검거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영 어린이성폭행 사건당시 범인의 컴퓨터에서 수백편의 아동음란물이 발견됐으며, 매년 아동성폭행 범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정부방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아동음란물 사범의 대부분이 단순유포 및 전시임을 감안했을 때, 아동음란물은 유포만 해도 성범죄자가 된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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