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남기재)는 불법 사금 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지난 9월부터 실시했다.
이결과 지난 25일 무허가 대부 업 및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여 대부 업을 한 피의자 이 모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모 씨 등은 도내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68회에 걸쳐 3억2,713만원을 대여하고 최고 연리 249.5%의 이자를 받는 등 1억5000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겼다.
남기재 부안서장은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하는 한편 서민에게 대출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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