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비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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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비자금 논란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8.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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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A건설업체가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한 후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골프장 공사에 참여한 6개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전 A업체의 요구로 공사비를 부풀려 견적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건설업체는 골프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공사비를 30%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20억여원을 횡령한데 이어 상습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하는 공사대금을 체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요즘같은 불경기에 공사를 해야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로 ‘공사비 부풀리기’ 방법을 선택했다”면서 “부풀려진 공사비는 다시 A업체에 현금으로 되돌려줬다”고 덧붙였다.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오늘 이자리에 모인 6개 업체 외에도 골프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10여 개가 더 있는 만큼 비자금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계약을 할 당시 A건설업체 관계자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이 회사의 관행인 만큼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피력했다.
또다른 하도급 업체 관계자도 “공사비를 부풀린 뒤, 현금으로 다시 받은 것은 비자금조성을 위한 목적이다”면서 “A건설업체는 비자금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체납하는 등 각종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자금 횡령 사실이 불거지자 A건설업체는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공사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비자금 조성은 터무니 없는 소리다”면서 “공사금액이 잘못된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자고 했지만 일부 하도급업체는 하지 않고 있으면서 비자금 횡령 쪽으로 업체들이 몰고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은 A업체 대표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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