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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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구속’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8.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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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고창군청 6급 시설직공무원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창지역 건설업체에 70억원 규모의 갯벌생태지구 복원사업을 맡기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좀더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씨가 근무한 군청 해양수산과와 흥덕면사무소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성희롱 합의금 대납 관련해 S업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6급 공무원 박모씨와 김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중점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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