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변경 금리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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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변경 금리 22일부터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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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변경 금리가 22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제정안을, 22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22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현행 유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3%→2.5%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3.3%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이날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속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반면, 청약저축 금리는 2012년 말부터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4조8000억원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과도한 청약저축 금리가 주택기금의 수지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임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 효과를 선반영해 4.1 부동산대책에 이어 6.12자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금리를 추가 인하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예금보다 이자율이 높고,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효과까지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행정예고 기간 중에도 약 3,838억원이 조성되고, 신규 가입좌수도 95,508좌수에 달해 청약저축의 인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인하와 함께 시중금리 변동성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 변경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금리를 변경하려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해 최소 2~3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10일~20일이면 금리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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