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13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9,484건에 대한 849,886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및 일진제강 임실공장 준공 등 관내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 증가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31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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