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2차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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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2차적 범죄
  • 이충현
  • 승인 2013.07.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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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제시한 4대 사회악 척결. 그중에 우리 가정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 10가구 중 6가구가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1위가 우발적인 분노, 2위가 술이라고 하는데,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만을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배우자를 비하하거나 욕, 모욕적인 말로 고통을 주는 언어폭력. 부부사이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학대 등 성적폭력. 경제적으로 경제권을 독점하여 남용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폭력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은 피해자에서 결국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이 될 수 있으며, 누구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들은 집밖을 배회하며 결국은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뺨 한대에도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도 폭행을 당했다면 자신도 엄연한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또한 처음 폭행이 오갈 때 피해자는 그에 대한 불쾌감을 충분히 어필하며, 절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심리상담, 연극 치료 등 여러 치료를 병행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거나 주변에서 부부폭력을 목격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응급처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폭력행위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수사, 피해자 동의 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통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안락한 생활을 못 할망정 폭력으로 물들어 가정마저 휴식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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