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하다보면 뭐가 그리 급한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위험하게 내 앞을 끼어들기 하는 차량을 종종 보곤 한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실제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입하다 사고가 나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경찰서까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사소하다 생각하는 깜빡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간에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방향지시등(깜빡이)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배려차원뿐일까. 사소한 배려이자 예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향지시등은 엄연히 도로교통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승용차량의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의무화한 이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게 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적인 약속인 방향지시등 점등을 습관화한다면 조금 더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중에 갑자기 급정지를 하거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차를 정차할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땐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차나 보행자들에게 그 의지를 표명해야지 뒤따라오던 차도 방향을 전환하거나 그 뒤차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