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9억4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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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9억4400만원 부과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3.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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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9086건에 9억4400만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25건, 2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군세인 자동차세는 순창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주행세포함)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동차에서부터 3륜 이하 소형자동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제1기분 부과 시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최대 세입규모인 자동차세를 잘 납부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또한,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1장당 150원 할인혜택과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납부의 염려가 없으니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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