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보행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1995년 9월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해 오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으로 지정해 두고 있는 학교 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은 시속 30킬로 이하로 운행해야하고,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학교주변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스쿨존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이 중·고생이나 성인들에 비해 지각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이나 통제가 부족하여 사고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주변환경에 대한 탐색능력 부족,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더 많은시간 소요,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우 다른 주변 상황에 주의분산 능력이 떨어지고,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로 믿고,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동조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스쿨존 및 일반도로에서의 초등학생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외국에 비하면 사고발생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스쿨존 안에서는 속도를 줄여 더이상 어린이들에게 위험요소가 아닌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스쿨존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사고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고일석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