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약속, 등등 공판 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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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뇌물수수 및 공여, 약속, 등등 공판 열러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4.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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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뉴타운 관련 뇌물수수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3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의자 7급 공무원 전모씨, 건설업자 박모씨, 장모씨 등에 뇌물수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물음에 전모씨는 전면 부인했지만 같은 공범인 건설업자 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 뇌물을 상납했다며 전모씨와는 상반되게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가 각 변호인들에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은 인정하는지 질문에 박모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으나 전모씨의 변호인은 피의자가 받고 있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를 제출했다.


한편 피의자 박모씨는 자신의 죄를 용소받기 위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8일이다.  /고창주행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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