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친환경농업인 소득 지원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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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친환경농업인 소득 지원에 발벗고 나서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4.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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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제, 유기농인증확대, 인증비용 보조

고창군은 친환경농업인에게 영농초기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유기농업인증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등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필지가 있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년도로부터 필지별 3년간, 유기인증 대상은 5년간 지급된다. 다만, 유기인증을 받았더라도 '11년 이전에 이미 직불금(유기ㆍ무농약ㆍ저농약)을 3회 수령한 농업인(필지)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밭인 경우는 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며, 논인 경우는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한도 기간이 종료된 유기ㆍ무농약 인증 필지는 ‘친환경유기농업인증확대’사업을 통해 동일한 단가로 5년간 지원하며 저농약 인증필지는 제외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기간동안 친환경인증을 신규 취득 또는 연장할 경우 발생되는 인증비용을 세부항목별 지원금액 내에서 보조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위 사업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필지 및 인증비용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4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주행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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