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안전사회를 구현키 위해 4대악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실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행복사회의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폭력도 척결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2012년 1월 기준으로 약 22만 명으로 이들 중 전북거주자는 8648명(남 260명, 여 8388명)으로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7번째에 해당한다.
대부분 국제결혼으로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적 차이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폭력발생의 개연성이 크다. 또 이들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절박함과 신고방법의 어려움, 체류자격 불안정 등을 이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정황도 있다.
그래서 이를 처리하가 위해 경찰관서에 통역이 가능한 외사요원을 확대 선발해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이주여성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며, 또한 민간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방법도 필요하다.
또한 남편에게 아내의 나라에 대해 문화적 차이를 교육과 상담으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부부문제를 클리닉 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제도적 장치를 두어, 다문화가정의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이해한다면, 더 이상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부안경찰서 보안계 김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