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인의 소득향상 위한 주민소득금고 859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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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인의 소득향상 위한 주민소득금고 859백만원 지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4.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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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난 15일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신청한 51명에게 7억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51명은 17일부터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를 방문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조회 후 가구당 2천만원 이내 금액을 연이율 2%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 천재지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1억5천400만원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자립기반 확립에 기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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