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인 면세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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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인 면세제도 개선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3.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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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인들이 면세제도로 인해 은행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다.
전통시장에서 과일, 쌀, 채소, 고기, 생선 등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시중은행에서 납세 규모가 적어, 사실상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물건값, 시설현대화, 점포확장 등 자금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담보 없이는 은행대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다.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곡류, 과실류, 채소류, 소금 등 가공되지 않은 것과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 등의 물품과 상인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재화 가격의 10%)를 면세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이 2012년 12월에 발간한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은 모두 1,511곳이며, 농축수산물 판매 점포는 모두 4만6,496곳에 달한다.이상의 상인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면세사업자가 됐으며 이들은 물품을 판매해 남은 순이익만 소득세로 내면되는 상황이다.결국, 이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면세가된 생필품을 공급받게되는 셈이다.그런데 이 제도로 인해 상인들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으며, 결국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실적이 필요한데 소득세 납부 실적으로는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시중 은행들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대출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 실적이 적은 상인들에게 무턱대고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를 보면 무엇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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