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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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식품접객업소 특별단속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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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롯데마트 뒤 원룸 밀집지역 내

군산시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25일부터 근절 시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새로운 군산 상권의 중심지로 부상 중인 롯데마트 뒤 원룸 밀집지역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유흥·단란주점 등 약 80여 개 업소의 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하절기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총 2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소음피해의 주원인이었던 외부 스피커 제거 및 차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이벤트성 파티를 제공하면서 소음을 유발시키는 등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번 특별단속은 소음발생 등 불법영업이 주로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발생된다는 제보에 따라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병행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되는 업소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박병래 환경위생과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영업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건전하게 영업하는 접객업소가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영업자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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