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원산지 둔갑판매업자 첨단기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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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원산지 둔갑판매업자 첨단기술에 덜미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2.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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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관원, 쌀 DNA분석기법 활용 원산지 둔갑행위 적발로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중국 쌀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거나 농협포장재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의해 적발된 익산시 H상회 업주 K씨는 시중유통 중국산 쌀을 싼값에 구입해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수입쌀 통째로 포대갈이를 통해 ○○농협포장재에 담아 어린이집, 음식점 등에 국내산 쌀로 판매해 왔다.

업주 K씨는 2006년도에도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속여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돼 원산지거짓표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다 농관원 단속반에게 또 다시 덜미가 잡힌 것이다.
K씨는 식당 등에 쌀을 납품할 때 농협포장재에 담아 납품하면서 식당 업주는 속였지만 단속반의 눈은 속이지 못했다. 단속반 자체조사 시 식당에 보관돼있는 쌀의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DNA)분석을 실시한 결과 100% 중국산 쌀로 판명, K씨를 형사입건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단속반의 끈질긴 추가조사로, K씨가 적발돼 조사를 받는 중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쌀을 국내산 쌀로 둔갑 판매함을 확인하고, 위반현장을 급습해 현행범으로 체포·조사 후 검찰에 송치 했다.
이처럼 중국산 쌀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중국산 쌀 공매 가격이 2012년 봄 20kg 기준 1만3,900원, 국산 쌀 도매가격이 4만원으로 3배 이상 가격차와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점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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