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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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만의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시작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2.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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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가 실제현황과 등록된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전체 면적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경계분쟁 및 집단지 불부합지역의 15%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으로 15%,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70%를 좌표 전환하여 2013년 시작해 2030년까지 18년간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

우선사업 선정 대상 지역은 1912년 시가지세 징수를 목적으로 변칙적인 측량방법을 적용해 작성된 시가지 특별소삼각 지역이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사업지구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사업 추진과정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해 사업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구축, 열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간 사용한 종이 지적도가 훼손, 마모, 변형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소유권 분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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