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선 유치원 등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성지침을 보면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해 관리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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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선 유치원 등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작성지침을 보면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컴퓨터 저장매체에 입력해 관리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