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부터 근무시간 후 민원처리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임실군은 근무시간 내 민원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부부, 농번기 농민 등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2월부터 『민원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민원사전예약제는 평일(토,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민원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여권에 한해서 사전예약제를 운영해 왔으나 민원봉사실 내 전 민원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확대 실시하여 한발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지적.건축 제증명, 부동산관련, 도로명주소, 조상땅찾아주기, 건축신고 및 허가 상담 등 민원봉사과 내 직원이 분야별 해당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정부민원포털서비스「민원24」(http://www.minwon.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안내(전입신고 등 5000여종), 열람(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여종), 발급(주민등록등?초본 등 1,208여종)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민원24」제도를 많이 활용하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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