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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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1.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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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및 심의

  임실군은 지난달 30일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청취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표준지 2,238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의 68필지당 1필지에 해당되는 표준지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1일 기준의 공시지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임실읍의 경우 시내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수준이 너무 낮아 개별공시지가도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으며 관촌면, 운암면의 경우는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는 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상향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임실군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 청사 주변지역, 일진제강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도시기반이 조성된 지역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 지역과 경기침체로 상권이 쇠락한 상가지역과 농지수요의 감소로 경작조건이 불합리한 농지 및 묵어있는 농지 등이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을 청취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8일 관보에 고시되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이의가 있을시 이 기간 동안에 국토해양부 부동산관리팀 및 군, 읍, 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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