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 최대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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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 최대한 억제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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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사립유치원 납입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시키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2013학년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올해 납입금 총액 동결을 최대한 유도하되, 인상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인 2.6%를 넘어설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납입금 동결을 결정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당 500만원을 균등지원하고 추가로 납입금 징수 금액대별로 학급당 7만∼4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도 1인당 월 35만∼46만원씩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납입금의 편법 인상을 막고 원아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과도한 특기교육으로 인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전 예방을 위해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는 원아 1인당 3개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도교육청은 또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단을 구성, 이달부터 3월 말까지 사립유치원 납입금 책정 동향과 변칙 인상 여부,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대상은 △납입금 동결 약속 후 학기 중 인상 △납입금 징수 내역 허위 △납입금 징수 내역 학부모에게 미공지 △정보공시 시행 이후 홈페이지에 납입금 내역 미탑재 △보고한 납입금 이외의 별도 항목을 만들어 수익자부담금 징수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 프로그램 원아 1인당 3과목 초과 실시 등이며, 위반 사례가 드러난 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회수 및 각종 지원 사업 대상에서 후순위로 돌리기로 했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원아모집 정지, 학급 감축 등 강력히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유아 학비를 지원하게 됐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액 외에 각종 명목의 비용을 만들어 유치원비를 편법 인상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납입금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편법 인상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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