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바뀐 2013년도 농지은행사업과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030세대의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2030세대의 영농규모화지원사업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인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의 3ha이하인 자로 제한한다”
“본인의 영농계획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농지를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조건은 이자 2%에 3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5ha을 지원 상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매입비축농지와 임대차사업,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공사가 관리하는 농지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중관 순창지사장은“이분들에 대한 영농규모화지원사업 시행으로 영농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확보 할 수 있어 향후 젊고 전문화된 전업농 육성으로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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