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이 · 미용실 이용 전에 서비스내용 가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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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 · 미용실 이용 전에 서비스내용 가격 확인 가능
  • 홍윤선 기자
  • 승인 2013.0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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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 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 지불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미용업소의 최종지불요금 게시 제도는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를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법 은‘최종지불가격 표시’를 해야 하며 영업장에 표시된 가격 외에는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최종지불가격은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재료비, 봉사료 등 포함된 요금)

‘옥외가격표시’대상은 영업장 면적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로,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 3개이상 표시해야 하며 미용업은 커트, 펌 등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을 표시(목욕?숙박업 내 입점한 이용?미용업(일반, 피부)은 이용요금과 별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면적에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업소 내에 최종지불요금표 뿐만 아니라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원본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군산시는 이와 관련한 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을 업소에 배부했으며, 이후 관련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중위생명예감시원과 함께 관련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한편 게시의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10조 2호에 따른 개선명령과불이행시 50만원~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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