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해 현재 ‘적용제외자’인 사람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대상자를 현행 ‘가입자’에서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던 자’로 확대된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행 법규 등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장기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기간(최초 가입시부터 60세까지)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또 분할연금 지급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시 외도·폭력행사 등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차별없이 연금 지급액이 균분 지급되고 있다.
후두 적출, 심장·신장·폐 이식 등 일부 상병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판정을 받더라도 장애연금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들 상병에 대해 장애 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시기’로 조정하고 말기암 환자 등 장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까지 생존이 불확실한 가입자의 지급사유발생일은 조기 확정토록 권고했다.
또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 기여금(본인납부분) 개별납부 기한(3년)을 폐지하고 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에 관계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쉽게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혼한 부부간 국민연금 분할 여부와 비율을 법원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분할 지급을 금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