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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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1.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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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총 16만9001필지 대상 조사 실시 세금 부과기준

부안군은 토지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7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15만2922필지, 국·공유지 1만6079필지 등 총 16만9001필지로 군 전체 토지 24만6161필지의 69%에 해당한다. 단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거쳐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28일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 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유지 등 종합적인 검증을 진행한다.

또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이 같은 조사와 검증 과정 등을 거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3-580-43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지가 조사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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