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토지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지난 7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조사는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15만2922필지, 국·공유지 1만6079필지 등 총 16만9001필지로 군 전체 토지 24만6161필지의 69%에 해당한다. 단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조사를 거쳐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28일 국토해양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배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오는 3월 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유지 등 종합적인 검증을 진행한다.
또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국토해양부 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이 같은 조사와 검증 과정 등을 거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063-580-4347)로 문의하면 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이번 지가 조사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