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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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3.01.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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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 시행


진안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해 단독소유로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2인이상 공동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아 필지별로 분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및 단독등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상토지는 2인이상의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한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 민원봉사과 에 신청하면 된다.(지적담당 063)430-2346】
신청절차는 분할 신청서와 공유자간의 경계 및 청산합의서를 제출하고 진안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 결정 후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법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모든 대상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행정 처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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