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 1층 제한, 상가 주차장 완화 폐지, 한옥수선보조금 개선 등 필요
전주시는 27일 전통문화의전당에서 성장해나가는 한옥마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주한옥마을 발전을 위한 주제 발표와 함께 이에 따른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 지역주민, 한옥전문가, 시의원, 관광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옥상가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한옥마을내 모든 지역에 1층으로 제한하고, 지형 및 미관상 2층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한옥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토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대형 음식점등이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건립되는 등 교통체증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 주거 건축물(단독주택)에 한해 주차장을 완화하고, 상가 건축물 등은 주차장 설치의 강화성이 제기됐다.
각종 시설물(차양 및 가림시설, 안내판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한옥마을 가로 경관을 해치고 있어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밖에 급속한 지가의 상승을 이끌고 높은 지가에 대한 토지 이용으로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현상 발생 문제점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개선, 태조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이 제안됐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 전주한옥마을이 전 세계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한옥마을 브랜드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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