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과 다자녀가구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감면 시행한다.
시는 감면 대상자는 계량기를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단독계량기 사용자’에 한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 해당된다.
감면대상자는 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상수도 사용을 겸할 때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로도 대체 가능하다. 공통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하수도사용료납부영수증이며, 각 해당자는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익산시는 하수관리과 고 성봉과장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시행으로 “저소득층에게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된 부분에 대해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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