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김혜숙 의원, 실천 의지 지적 보편 복지지향 촉구
-의무 구매 1%에 턱없이 모자라 ‘사회적 약자 배려 없어’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과 시행령(2012년 2월 개정)에는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할 때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돼 있다.
판매 수익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의 근로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시 전체 물품 구매액의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도 0.05%, 2011년 0.08%, 올해(10월 말) 0.07%에 불과, 이는 의무 구매액인 1%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자립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 구매 액에는 물품과 용역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부진한 이유는 17종에 그치는 도내 장애인 생산품으로 인해 구매실적을 높이기 어렵다는 시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장애인 생산품(A4용지, 행정봉투)도 품질이 낮아 행정 기관에서 사용을 기피한다는 것.
전주시의회 김혜숙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8일 제296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주제로 이 같이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지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품질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생산 시설에서 생산품을 제조할 때 고품질의 생산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산학 협력과 기술 지도를 실시. 품질 향상을 도와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저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시·군 순회 판매 시 우선구매를 적극 독려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로 시 산하 전 부서에 구매 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 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은 의무사항인 우선 구매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와 더불어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생산품 우선 구매를 요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며 “이러한 의무를 지켜가는 모범적인 전주시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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