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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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
  • 한병훈 기자
  • 승인 2012.1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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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농업인이 농업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공제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농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인 자부담금 19,130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고창군은 농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 보험료를 100% 지원하되, 농협 조합원의 경우 이중 일부를 지역농협에서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2년 가입 농업인은 8149세대 1만616명으로 군은 총 3억5760만원을 보험료로 지원했다.
가입대상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영농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면 세대 당 2명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읍면장이 발급한 농업인확인서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되고 가입은 연중 가능하다.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입원비, 재해장해급여금, 진단공제금 등을 지급하며,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년에도 268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재해를 입어 5억7100만원 보험료를 지원받아 생활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군 관계자는 “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 다양한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어려운 농촌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농업인의 마음 속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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