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SSM 월 2회 휴무’ 지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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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SSM 월 2회 휴무’ 지속 실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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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대형마트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무휴업 계속 시행

-새로운 조례 및 행정처분으로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의 하자 치유


전주시가 시행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의 의무휴업(둘째·넷째 일요일) 등 영업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전주시가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지난 4월 22일 대형마트에 대한 전주시의 영업제한 처분은 그동안 대형유통업체에서 제기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정지를 결정,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는 혼란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전주시는 새로운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20여일의 행정예고 절차 이행 등의 보완을 통해 9월20일 새로운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해 오던 중,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조례의 위법성과 행정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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