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기술지원협약서에 금액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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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기술지원협약서에 금액 표기 의무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2.11.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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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 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권고

모 대학 병원에서는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A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후(협약서에 금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발주하고, B업체는 입찰에 참가해 위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낙찰받았으나, 기술개발자인 A업체는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금액 및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찰자인 B업체에게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거부했다.
한 지자체는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자가 낙찰 받은 금액이 1억6,530만원(설치비 포함)인데도 기술개발자는 1억9,500만원(설치비 제외)의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는 이 계약을 포기해야 했고,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우선,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과정에서 계약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발생하는 대가지급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체결하는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데, 원활한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가 미리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협약서 상에 협약금액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아 그 동안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해 왔다.
권익위는 이 같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작성하는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명기토록 의무화 했으며, 낙찰금액 이내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지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또한,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탓에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던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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