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에 이름 올린다.
상태바
부안군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에 이름 올린다.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0.29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연말 국토해양부·협의로 미등록 연안·토지 국유지 등록·추진


부안지역 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연안토지에 대한 국유지 등록이 추진된다.

군은 올 연말까지 지적공부에 이름이 없는 미등록 도서와 해안빈지, 매립지 등의 토지를 국토해양부와 협의, 국유지로의 등록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안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해안빈지가 12만1000㎡로 가장 많고 매립지 9만6000㎡ 미등록도서 3만9000㎡ 등 총  25만6000㎡에 달했다.

이 같이 지적공부에 미등록 된 데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수탈 및 세금징수 목적으로 전·답 중심으로 공부에 등록했다. 이는 당시 가치가 적은 소규모의 섬과 바위로 이뤄진 임야 등은 등록하지 않았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해안가의 방파제, 도로 등은 필요에 따라 조성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그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데 불편이 따랐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바닷가와 인접 자연형성지 등에 대한 연안 완충·공간 축소로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를 예상, 지속적인 공유수면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적공부 등록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군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등록이 불편 해소와 토지가치 제고 등 의미가 있는 만큼 국토해양부와의 신규·등록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미등록 토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