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하서파출소 실종 아동 예방 사전 등록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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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하서파출소 실종 아동 예방 사전 등록제 운영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0.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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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서장 정병권) 하서파출소는 지난 7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실종 아동 등 사전등록 제도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한다.

이는 실제로 실종사건이 발생 될 경우에 신원 확인 자료로 활용해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도로 대상은 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등록방법은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는 현장등록과 민원인이 아동 등과 함께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내방등록이 있다. 또 인터넷 안전 Dream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직접 등록 하는 자가 등록이 있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이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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