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취소 소송 첫 공개변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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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취소 소송 첫 공개변론 진행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0.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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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첫 사례로 합리적인 판단 기대


25일 대법원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관할 결정 취소소송 첫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선이 매립목적에 맞는 경계 설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매립지 관할결정을 위한 최초의 변론이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3·4호 구간과 다기능부지에 대한 군산시 관할결정의 위법성이 강하게 주장됐다.

새만금 지역 전체에 대한 관할결정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명소화사업의 시급성을 빌미로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관할을 결정해 지역 간 분쟁을 야기했다는 것. 또 일부 지자체의 편향적인 결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다.

더구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과정상 위법함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관할 결정을 하면서 향후 개발상황에 따라 귀속 지자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부에 대해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체구간에 대한 관할결정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만큼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등 새만금지역 일부구간 관할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직결된다.

변론을 참관한 한 군민은 “새만금 사업이 김제, 부안, 군산 3개 시·군이 모두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 편향적 관할결정과 사업의 효과가 집중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새만금 현장 확인까지 거쳐 최종 판결 시까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꼼꼼하게 잘 살펴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새만금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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