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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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2.10.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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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총경 정병권)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신고로 범인 조기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김모 씨(44세)에 대하여, 신고 보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씨는 지난 9월 18일 부안화물 주차장에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화물차량 유리창 등 차량 5대를 손괴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용의자의 정확한 인상착의 등을 제보하여 조기검거에 공을 세웠다.

부안서는 관계자는 앞으로 범인을 제보한 주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신고의식을 고취시키며, 민·경 협력치안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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